
핵심 변경 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해 드립니다.
1.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 부담 완화 및 현행 유지
–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유지: 실거주 1주택은 당초안대로 14억원으로 기본공제가 우대 적용되며, 당초 9억원으로 축소 예정이던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으로 유지됩니다.
– 부부 공동명의 1주택: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가 당초안(각 4억원)에서 각 6억원(합산 12억원)으로 조정되었습니다.
– 세부담 상한선 동결: 당초 200%로 인상하려던 세부담 상한을 현행 150%로 유지하여 세부담 급증을 방지했습니다.
2.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 세제 혜택 및 자산형성 지원 확대
– 일반 ISA 규제 철회(현행 유지): 의무 계약기간 제한(5년) 및 미사용분 이월 불가 등의 축소 방침을 철회하고, 계약기간 무제한·미사용 한도 이월 허용·일몰기한 없음 등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.
– 생산적 금융 ISA 지원 강화: 최대 계약기간 제한을 없애고 미사용 한도 이월을 허용합니다.
– 청년 자산형성 중복 지원: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‘청년미래적금’ 간의 중복 가입을 허용하여 청년층의 목돈 마련 혜택을 넓혔습니다.
3. 기타 주요 수정사항
–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원천징수세율: 보험판매원, 방문판매원, 음료품 배달원 등은 장부 작성 방식(간편장부 여부)과 상관없이 현행 원천징수세율(3%)을 그대로 유지합니다.
– 지방이전·특구입주 세제지원: 투자 개시 과세연도부터 감면 기간 마지막 과세연도까지 환류기간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현실화했습니다.
–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세 영세율: 기존 추진 사업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영세율 적용 경과조치 대상을 확대했습니다.
– 상장주식 평가방법: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정 협의를 거쳐 합리적 개선 방안을 추가 마련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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